제품 납기일까지 제작조차 착수하지 않고 환불건 또한 계속적인 카드 취소 지연을 하는 가구업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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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1번가 ] 제품 납기일까지 제작조차 착수하지 않고 환불건 또한 계속적인 카드 취소 지연을 하는 가구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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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동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4-10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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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 가구구매(3월27일까지 배송조건) - 120만원/3개월할부

3/20일 진행현황을 점검차 가구점 연락
- 아직 가구 제작 시작조차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

3/24일 가구점 방문
- 3/27일까지 제작가능하면 수령하겠다. 하였지만 4월 8일즈음 제작이 완료될 거 같다는 말과, 취소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음.
기한은 3/28일 .(28일까지 취소를 완료하겠다고함)

3/25일 카드대금 1회 빠져나감(40만원)

취소이후 3일은 지나야 확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3/31일 카드에 취소여부 확인- 취소된 건이 없다는 전달받음

4/1일 소파가게에 연락. 금일중으로 확인후 처리하겠다 통보.

4/4일 2회 전화연결 실패 후 문자로 회신연락 취함.
- 4/4일 통화, 4월 7일 월요일까지 취소를 완료하겠다고함.

4/7일 카드사 통화연결 - 취소건 없음

4/8일 카드사에서 가상계좌를 받았으니 이번 주 중으로 취소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음.
- 카드사에 확인 결과, 취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미 할부건 환불에 대한 가상계좌는 발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
(카드취소를 하지 않고, 가상계좌를 받았다고 말하는 부분. 거짓으로 유추됨)

4/10일 금일까지 카드사 확인결과 취소건 없다는 전화 확인.

*통화 자동녹음으로 가구점과 모든 통화내용 녹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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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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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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