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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비교육 ] 과도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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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길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4-11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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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말경 단비교육 윙크 학습지를 가입 하였습니다.
작년에 상담 중에는 24 개월에 계약 기간을 하고 중도 해지 할 경우 일인당 120,000원 정도에 위약금이 발생 할 것이라고하였고, 제가 올해 육 월에 덴마크로 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일인당 120,000원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서 240,000원 정도에 위약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단비 교육에서 일인당 38 만원에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아이 합하여 총 76 만원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사기라고 보입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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