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상품 검수합격했다며 맘에 안들면 재판매 하라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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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드아웃 ] 하자있는 상품 검수합격했다며 맘에 안들면 재판매 하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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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민영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4-11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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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드아웃을 통해 옷을 구매했는데 네이버의
크림과 무신사의 솔드아웃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처럼 “중고”가 아닌 “새 상품”을 중간에서 진품인지, 상태가 좋은지 검수하고 보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검수기준에만 맞으면 합격이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솔드아웃 최근 후기만 봐도 별점 1개에 비닌이 난무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옷을 주문해서 살펴봤더니 처음 사진과 같이 성인 손가락으로 두뼘가까이 옷의 표면이 긁혀있습니다 흰색 뿐만아니라 아이앱스튜디오 로고 A,B도 긁혀있어요 근데 본인들 검수기준에 합격해서 환불이 안된대요
그러면서 사진3에서 본인들이 검수한 사진을 보냈는데 본인들이 그 부위만을 사진 찍어놓았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명백하거든요 자기들 입는 기준으로만 해도 통과시키지 않았을텐데,,,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검수 수수료를 받으면서 “회원“개인 간 거래라고 맘에 안들면 다시 재판매하래요 중고나리나 번개장터에서도 구매자가 피해입는건 없거든요?  왜 구매자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다시 해야하나요? 또 불량인걸 알면서 재판매하라는건 제 양심을 속여야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예를들어 옷을 15만원에 샀고 15만원에 다시 팔리면 가능하겠죠 근데 수수료 내고 뭐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달라했더니 검수기준에
합격이라 안된대요 시간과 비용까지 써가며 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지금 21세기에 맞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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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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