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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런케이에듀 ] 일방적 계약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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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4-10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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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런케이 에듀(일명 국풍2000/ 국풍라이트) 라고 하는 교육자료회사관련 민원입니다,
국풍2000 이라는 프로그램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은행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가입은 학원단위로 가입비+매월 최소30만원의 비용을 받으며 운영합니다.
하지만 작년 2024년 2월에 국어로 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판매했습니다. 이 상품은 학원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고 개인 과외또는 소규모 학원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인원당 15000 정도의 비용으로 300문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국어로 라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가 구독제 형식으로 변경되며 가격은 상당히 인상되었으며 기존의 홈피에 접근 조차 어렵습니다.
내용- 구독제 변경 공지 받은것 없음 ( 회사 - 회사홈피에 올렸다함)
      - 가입당시 분명히 변경사항 없었고 인원당 문항수로 결제하는 방식을 3월 까지 납부하고 사용 -
      - 회사는 구독제 변경은 3월 부터라 기존 방식의 납부방식 불가라함
      - 계약당시 그런 내용이  없었다하니 - 회사는 매월 사용자일뿐 계약한것이 아니니 회사 규정 변경은 문제가 없다
        ( 저는 8일이 만료날짜라 구독제로 갈수 밖에 없다함 - 매월 종료전에 공지요청 했으나 안해줌)
      - 기존의 가입비 + 30만원 상품은 그대로 유지함
      - 또한 그럼 이전에 제가 저의 비용을 내고 만들어 놓았던 문제은행 자료는 다운받아가게 열어달라 하니 그것도 불가라합니다
        다운만 받아가겠다 하는데내가 낸 비용인데 안된다합니다.
     
의견 - 2025년 교과서가 개정되어 수요가 많습니다. 이것을 겨냥하여 작년 라이트라는 상품을 만들어 저렴하게 운영하고 계약이 아니다 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일방적 변경에 대한 경고 또는 처벌은 없을까 여쭙니다. 전화통화 하고 가입절차 듣고 비용 납부하고 잘 사용하던 프로그램 입니다. 법의 꼼수를 이용한 사업의 한 방식이라면 참 속상하고 얄밉습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이 아니며 일방벅 변경도 회사 맘대로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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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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