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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tv ] 게임 계정 정지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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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5-14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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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2013년 12월쯤 부터 아프리카tv 에서 운영하는 ''아이러브치킨''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일을 시작으로 108,900원 4번, 53,900원 3번, 10,890원을 2번 결제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는 아니예요,,, 어짜피 결제는 저의 결정이였던 것이니까요,,,

5월부터 캐시슬라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아 가입 후 쿠폰을 발급받아 아이러브치킨에 입력을 하면 에그(현실에서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30개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가입후 탈퇴를 하면 새로 쿠폰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공짜라는 생각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게 되었죠,,
물론, 아이러브치킨 쿠폰 입력창에 한 계정당 1개의 쿠폰이 등록가능 하다는 말이 없었을 뿐더러, 재가입에 쿠폰 발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캐쉬슬라이드 측의 안일한 일처리의 잘못을 비방하며 비록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이 정말 말도 안되는 노가다 작업이었지만,,, 늘어나는 에그를 보며,, 자꾸만 가입 탈퇴를 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약 10여일 후에서야 사태 파악을 한 아프리카 측에서 쿠폰 입력 창을 막았고, 캐쉬슬라이드 측에서도 쿠폰 발급을 정지했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였습니다.
그렇게 쿠폰 사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유저들이 늘어나고 카페 게시판에 불법 버그 사용이라며 그렇게 쿠폰을 입력해서 발급받은 자들에게 처벌을 하라는 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측에서는 경험치를 삭제하는 제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다른 유저들은 다른 제재를 가할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 58분 게임에 접속하려던 저는 계정정지라는 멘트를 보게되었구요,,,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는 단 한마디의 통보도 없이 게임에 접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게임 운영자 측에서 아이러브 치킨의 게임내 버그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1계정당 1개의 쿠폰이 발급가능하지만 버그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가입, 탈퇴 이것을 반복하였다고 버그를 사용했다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몰랐던 캐쉬슬라이드 측의 잘못 아닙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털어 놓는것은 계정을 복구 시켜달라는 것이 아닌,
제가 그동안 이 게임에 들였던 금액을 환불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안내도 없는(통행금지라는)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곳이 가면 안되는 길임을 나중에 알았을 때 그길로 갔던 사람이 잘못일까요?? 아님, 그 길을 애초에 통행금지를 시키지 못했던 사람이 잘못일까요??

제가 이 게임을 하며 처음으로 핸드폰 결제를 하였고, 그 금액이 적은 돈이아니기에,
저 혼자 결제한 금액만 60여 만원을 훌쩍 넘고, 선물 받은 금액까지 하면 적어도 100만원은 훌쩍 넘을 듯 하네요.

아직도 게임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정 정지를 해 놓고(오후6시에) 카페 게시판에 부당 정지라면 이의 신청하라는 안내의 글만 남겨놓고,,, 지금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일한 대처에 더이상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게임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불규정에도 게임사의 문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임내 버그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유저에게 떠넘기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퇴근시간에 맞춰 오후 6시에 계정정지라는 행동을 해버린 아프리카티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환불 받을수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처음 제재를 하였을 당시 운영자 측에서 올렸던 안내글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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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에서 계정정지를 당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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