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냉장고 냉동 및 냉장 내부에서 냉장고 문 사이로 물이 계속적으로 누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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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준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26-06-05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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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전자에서 냉장고 구매함 (MODEL : RH83K93507K, SERIANL NO:08DS43AJ601370E).
2018년 구매 후 부터2024년까지 7회정도 냉장고 냉동 및 냉장실 내부에서 냉장고 문 사이로 물이 계속적으로 누수되어 삼성전자에 A/S 신청하여 수리을 받았으나 2026년 6월 현재까지 동일한 누수가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
너무 오래 기간 동안 냉장고 누수가 되어 거실 마루 바닥에 고인 누수 물로인하여 거실 마루 바닥이 들고 일어나는 손상이 발생되고, 2018~2020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무료로 A/S수리 조치하였으나 그이후로는 방문 AS수리시에 수리비 청구하고 있습
본 냉장고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디고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 제품에 하자 문제이므로 삼성전자에서 거실 마루 바닥 손상 및 냉장고 누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AS 에서는 조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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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1.JPG (171.4K) DATE : 2026-06-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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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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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