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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즌. 식자재마트 ] 부당 배송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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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형우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25-07-12 15: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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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에실수로 똑같은 제품을 앱으로 시키게되었습니다. 분명 환불처리가 된다는걸 알고 반품처리를 희망했지만 제가 블랙회원이라는 애기를하며 환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환불및 교환을 거절하였고 소비자에게 차라리 물건을 시키지말라고 짜증을내며 저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제가 앱으로 물건을 시키면 정확한 이유도없이 거부를하고 매장 사장님과 통화를 원해도 부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장이라며 단절시켰습니다.저는 블랙회원도 아니고 오히려 앱배송을 주문했을때 없는 재품이많아 다이해하고 다른제품도 받아준적이 많습니다.물건을 못시켜서가 아니라 포시즌마트에 부점장이라는 사람에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막말 너무도 황당하고 당연히 물건이 잘못왔거나 제품이 좋지않을시에는 업체에 애기를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시즌 마트에 횡포이며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내부규정이라는 핑계를대며 무조건적인 배송취소를 해버리는 황당하고도 잘못된 횡포에 고발합니다.
분명 앱에는 물건반품.교체가 명시되어있습나다. 이를 귀첞다고 소비자에게 직접와서 구입하라는 행동이 정말 횡포이고 잘못된 알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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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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