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노트북은 일회용품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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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i노트북은 일회용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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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광옥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1-16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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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에 msi노트북 CX420을 8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쓴지 몇달 지나고 나서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었습니다 일단 상품을 보내달라기에 물품을 보내주고 as를 받았습니다 수리 내역에는 no display와 noisy,fan청소등의 내역이 적혀있었습니다 비싼돈을 주고 산 상품이었지만 일단 사용을 했었기에 수리를 하고 나서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몇달뒤 같은 증상으로 또 고장이 났습니다 화면이 안나오는 증상이 저번과 같아서 다시 한번 상담센터에 전화하고 메일을 보낸뒤에 자기들한테 일단 물품을 보내달라기에 다시 보냈습니다 또 똑같이 수리를 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신경질이 났지만 소비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리고 msi고객센터 직원이라는 사람은 본사가 대만에 있고 서비스 센터는 따로 떨어진 하나의 지점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면서 핑계만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또 몇달 뒤에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벌써 세번째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닌것 같아서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수리하는 기사한테도 똑같은 증상으로 벌써 세번째 고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삼개월안에 또 고장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며 또 물건을 수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수리를 몇번 하는 동안 저의 무상 서비스 기간인 1년이 지났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나서 상담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마지막 수리한지 6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점검비와 수리비를 내라는 어이 없는 소리를 저한테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아무런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회사 방침이 그렇답니다 네번째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났고 다른 증상도 아니고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보낸건데 돈을 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것도 너무 화가 나고 저는 이번에는 수리 받기도 싫고 교환을 하던지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센터에서는 해줄 수가 없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1년 무상 수리 기간 내에는 더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리를 해주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수리를 하면 몇개월 마다 돈을 주어야 하기에 다 싫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환불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을 쓰면서 몇달에 한번씩 모아놓은 자료들 다 날리고 다시 백업하고 바쁜 시간 쪼개어서 택배 보내고 하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월 2월 구입 1차 고장 7월 2차 고장 1월 3차 고장 4월(이때는 2차 고장 후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답니다) 4차 고장 10월 말 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서 전원확인을 계속 해보고자 물건을 msi고객 센터로 보낸 건 11월 14일경입니다
다른 증상으로 고장이 났다면 저도 이렇게 까지 화나지 않았을껍니다 몇달에 한번씩 같은 증상으로 똑같이 자꾸 고장이 나서 as센터와 실랑이 하는 것도 지칩니다 무조건 수리후 3개월 이내의 같은 증상의 고장이 나타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회사  방침만 내세우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겠다 하니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되는 해당노트북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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