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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 시공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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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09-04 2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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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립을 구매해서 집수리를 진행 하였습니다.
2층 주택에 2층이며 큰방에 있는 샷시부분과 배란다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http://방수쟁이.kr/ 에서 방수를 요청 하였습니다.

6월 20일쯤인가?? 현장에서 누수 확인하고 6월23일 보수 하였습니다.
홈페이지와 시공자 역시 사장님께서 오셔서 견적 시공을 했기에.. 신뢰가 있어서
보수비용으로 70만원 비용 대금을 지불하고 공사계약서(하자보수증)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수공사를 했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내부 수리를 하지 않고 비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보니 처음과 같은곳에서 빗물이 흘렀고 당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힘들어 모래 7월 13일(금)에 비가 많이오니 그때 다시 전화 달라고 하였습니다. (1차요청)


그래서 금요일날 비가 와서 전화를 했었고 담당 업체 말로는 14일(토)요일날 방문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을 하였습니다 ( 2차 요청 )


또 기다렸죠... 금요일부터 시작한 비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많은 비가 왔습니다.
토요일,,전화(전화 안받음) 일요일까지 계속 전화를 했었죠..( 전화 안받음 )
업체는 전화는 안받고 계속 회피만 하네요..


7월 16일(월)에 오전에 1층 거주하시는 세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밤 내린비로 1층 천정 및 벽에서 물이 흘러 고생했다고.. 왜 방수를 하고도 물이 세냐고..


그 전화를 받고 오전까지 업체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받네요..( 몇번을 하고 문자까지 보냈음 )
오후에 전화가 와서 현장에 방문 한다고 했습니다.
( 전화 안받은 내용은 사장이 토요일부터 술을 많이 마셔서 전화를 못받았다고 함 (사장사모 왈~))

7월 17일(화) 1층에 확인을 하고 처리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날 1층에 방문을 해서 어떤 수리를 했느냐 물어보니 보이지도 않은 옥상에 구멍이 2개가 있었다고
보수 했고 직원들이 짜증을 짜증을 내면서 갔다고 합니다.


저는 또 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8월 23일(목)일부터 비가와서 24일(금)에 1층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자리 또 비가 누수된다고.

24(금)날 전화를 해서 같은 증상이라고 하니 또 내일(25일) 방문한다고함
(비 올때는 작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속 미룸)

저는 또 기다렸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오늘 전화해도 안받고..

정말 미쳐 버릴것 같습니다.
저는 5월 11일날 집을 구입해서 아직까지 공실로 있습니다.

이 업체에 신뢰를 잃었고 환불 요청 하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주택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쪽 누수현상으로 해당업체에 방소요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않아 거주하시는 세입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있어 하자보수 요청을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이며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방문수리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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