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할부가 부분무이자할부로 변동?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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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이자할부가 부분무이자할부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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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근영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06-18 13: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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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17일 11번가에서 가구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결제사항에서 11개월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카드로 10개월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카드청구서를 보니 할부수수료가 청구되어 있더군요.
11번가에 확인해보니,
제가 결제할 당시에 없던 부분무이자할부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비교사이트로 들어가서 결제를 하면 부분무이자이고 바로가기로 결제하면 무이자인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구매당시 결제완료확인메일에서도 무이자할부인지 부분무이자할부인지 표기도 안되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결제를 하겠다고 하니 구매당시와 현재 금액변동이 있어
한달이 지난 지금은 당시금액으로 처리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원하시면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라고 하더니
다시 하고 싶다면 판매자에 가주문으로 구매당시의 금액으로 요청하라고 합니다.
(만약 구매당시보다 더 저가로 판매가 되어 재결제도 가능하겠네요)

11번가는 모호한 이벤트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체 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판매자와 구매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모호한 이벤트 설명안내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체측이 어떠한 피해를 입힌 내용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도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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