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바이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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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없는 인터넷 의류쇼핑몰 <바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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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3-26 18:53:10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면, 바이앤에서 구입한 하자 있는 옷을 반품하고 환불 요구하자,
옷의 하자가 저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환불 요구한다면서
환불 거절 및 착불로 물건을 반송하겠다는 취지의 전화 통보를 받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1. 구매일자 : 2012. 3. 18.
2. 상품명 : '종이인형' (원피스, 사진첨부), 31,000원
3. 배송일자(물건받은날) : 2012. 3. 20.
4. 상품의 하자 : 치마의 허리 부분에 덧댄 천의 시접이 약 15cm 가량 튿어져서 배송 됨(사진 첨부).
5. 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날짜 : 2012. 3. 26.
6. 업체 직원 : 정은비
7. 바이앤 측 주장 : '수입물품으로 1개 수량만 남은 물건이라 기억나는 상품인데'
                          검수를 거쳤으며, 상품 포장할 때 허리부분이 접혀 포장할 때 눈에 띄어
                          절대 하자 있는 물건을 보냈을 리 없고, '물건 포장할 때 나도 봤다' 라며
                          고객이 입기 싫어 일부러 뜯어놓고 부당하게 환불요구하며,
                          사진 촬영을 해놨다는 고객의 주장에, 뜯어 놓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합니다.
  가. 상품 하자가 소비자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 2010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23번 거래를 해 온 점,
          또한 '텐바이텐'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수차례 거래를 해 온 점
          즉 거래를 끊지 않는 이상, 굳이 물건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여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 과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배송료를 지불하고 반품했던 점
          즉 반품 절차를 거쳐 환불받으면 되는데, 고의로 뜯어 반품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하자는 단순하여, 입을 의사가 있다면 수작업을 하거나 세탁소에 맡겨 비용 3~4천 원을 지불하고
          수선하면 됩니다. 굳이 뜯어서 반품할 필요가 없고,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한 점으로 충분히
          구매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 '종이인형'의 시접이 뜯어져서 왔기 때문에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품하였고,
          함께 주문한 2건의 상품은 반품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 업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 책임으로 떠넘기는 점에 대하여
    업체 직원 정은비는 검수과정을 거쳤고 본인이 봤다는 이유로 물건의 하자를 고객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고객측에서 환불받기 위해
    '뜯어놓고 원래대로 포장한 뒤 사진 촬영할수도 있지 않냐'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듯 모욕적인 말을
    늘어 놓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으며 억울합니다.
   

9. 요구사항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고, 늘 거래해왔던 쇼핑몰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지만
  이번 물건의 하자는 '너무하다' 싶어 반품한 것입니다. 전액 환불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바이앤 측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31,000원 환불해주기 싫어, 고객을 환불 받기 위해
  자작극이나 벌인 사람으로 취급하여 미래 발생할 많은 수입을 과감히 내팽개친 것으로 보아,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참 어처구니 없는 쇼핑몰임에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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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하자있는 의류배송으로 환불요청했는데 제보자님 잘못이라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의류에 하자여부 결정의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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