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미인컬러 도자기 페인팅에 대한 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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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컬러 공예실 ] 목동 미인컬러 도자기 페인팅에 대한 불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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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애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2-05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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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양평동에 사는 주부 입니다.
우연히 딸아이 친구의 생일잔치 초대로 목동에 미인컬러 하는 도자기 페인팅 공예실을 알게 되었고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재를 하고 작품 하나 당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느낌으로는 원장이 설명을 할 때 그림도 잘 지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혹해서 결재를 했는데 매번 갈 때 마다 느낌은 단체손님 위주의 상업적인 마인드가 들어 씁씁했습니다.
갈때마다 물감도 부탁부탁을 해야 겨울 챙겨 줄 정도였고 또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오로지 거기서 공예실을 사용하고 도자기를 골라서 알아서 해야 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그럭저럭 참겠는데 제 도자기 4점과 딸아이의 완성되지 않는 도자기가 미인컬러측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였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하기를 원했고 3달에 걸쳐 내가 한 금액에 대한 내역을 물을 때 마다 원장이
바쁘고 자기는 잘모르니 다른 보조선생님이 오시면 물어 보겠다는 식의 핑계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리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도 신통찮게 하고선 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자기가 할 일이 많다는 둥. 이런것 한 두가지 신경쓸 일이 많다는 둥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013.12.5일 목요일 전화를 드리고 갔습니다.
매번 동문서답식이라 ... 그리고 원장이  늘 자기는 잘 모른다길래 선생님하고 얘기중인데 갑자기 자기랑 얘기 하자 그랬다가 기다리니 금액 차이에 대한 리스트도 어디있는지 모르더군요
그러다가 단체 손님이 오셨더라구요
전 이전의 손상된 도자기를 그 때의 가격으로 다시 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 미인컬러 측에서는
아예 듣지도 않고 또 단체 고객의 위주로 상업적인 서비스에 전 또 골방에서 4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지요
그리고 가서는 내가 먼저 환불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미인컬러 측에서의 일방적인 환불처리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내용을 이렇습니다.
처음 30만원 결제에 25000원 상당의 도자기가 무료로 나가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하는 걸로 ㄱ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개를 하고 130000원 정도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남았는데
제가 끝까지 30원 상당의 금액을 다 못 채웠다는 이유아니이유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가운데
일방적인 미인컬러측의 입장대로 해지되면서 환불조건에대한 불만입니다.
첫째 무료였던 25000원 상당의 금액은 28000원이 되어 그 금액 빼고
둘째 이때까지 해 왔던 도자기에 대한 부가세 10%를 각 도자기에 빼고 차감
셋째 당시 30만원 결재금액에 대한 수수료 3% 차감하고 40000원 상당의 금액이라도 받자 하고 왔어요
대화가 안되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저보고 업무 방해니 뭐니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네요
저는 일방적인 해약에 대한 환불 조건이 너무 미인컬러에 대한 입장만 내세워진 환불조건에 이의를 걸고 싶어 여기에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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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공예실을 이용하사면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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