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확실히 알리지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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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용 기간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확실히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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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건
  • 조회수 : 1,001회
  • 작성일 : 12-02-10 1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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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를 몇년째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결제일은 매달 15일로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을 15일에 출금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카드사용료에 대해 문자를 받아보니 1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해야 하더군요

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돈은 6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였는데 말이죠~

참 아리송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참을 뒤져보니 2월1일에 구매한 가구값이 포함이 되어있더군요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에 결제하면 3월 15일자로 빠져나가야 하는 돈이

버젖이 2월 15일에 빠져나가야 하는 돈에 포함되어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롯데카드에 전화를 해보니 2012년 1월부로

전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용한 카드값이 15일인지 14일에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한 공지를 롯데카드 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한통 온적 없습니다. (카드론 이자 할인한다는 내용은 한두번 받은적이 있네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제가 알았더라면 한도가 110만원인데 굳이 그렇게 2월1일에 가서 가구를 구매했을까요?




카드론 이자가 싸니까 서비스 받아보라는 전화나 하지말고 저런 부분을 알려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월 1일부터 말이까지 사용한 부분이 결제되던게

전월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용한 부분이 결제된다고

좀 더 정확하게 공지하고  그렇게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카드 상당원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부분에 대해서 메일로 이미 공지가 되었다는데 저의 메일에서는 그런부분을 찾을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의 메일을 통해 좀더 확인하고 사용했으면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셨을텐데요 라는 말을 하네요..

아참 그리고 조금전에는 카드결제 하려니 한도초과가 나오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알리지 않은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면 우편으로든 문자로든 한번 더 알렸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이 상황이 너무 화가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결재일에 과도한 요금청구가 되어 확인해보니 통보도 없이 약관에 결재일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약관 변경과 관련하여 우편과 이메일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변경통보를 하지 않았고, 약정기간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이 변경되었다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소비자 협의없이 약관변경가능 조항이 있으므로 사전 공지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카드사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해당 약관이나 카드사의 업무가 부당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 및 시정)나 금융감독원(업무감독 및 지시)이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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