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땅 출판사 ] 계약성사전까지 계약사항 설명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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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선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6-07-10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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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땅 출판사와 자비출판 계약을 맺고 출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계약전까지 언급이 없었던(광고및 출판문의 과정) 인세공제라는 개념이 추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비 출판 이기에 출판당시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책의 출판을 하게되었으며 분명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유통 홍보비를 다 포함하여 자비 출판 비용을 부담한다고 광고했는데. 3개월이 지나 인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고갈때, 판매의 100부의 비용을 유통 홍보비에 포함하여 101권부터 인세를 지불한다는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명백한 허위과장 광고임을 밝힙니다. 조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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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