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트랜드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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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정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7-10 1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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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상품인데요. 2주만 먹어도효과있고
효과없으면100프로 환불이라고합니다
전는 4박스+2박스 한달넘게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어 연락 드렸더니민 상세페이지가어떻게 저짜고하면서 환불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하지
않게냐도 하니깐 상세페이지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엔 사람마다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만.
일단 이런일을 너무 당해보니 참고만 있으면 안되겟다고 생각되어서 고발합니다. 저두 신문고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방송국에도 유트브 과대광고에 대해 신고 하려고 합니다.
불만족시100% 환불이라는 것을 걸고 선전하면서. 꼭좀 이회사 조사하셔서
법적인 조쳐을 받게 원합니다. 비만도 병인데
병든자에서 과대광고로 저렇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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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