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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딜라이브 ] 계약서 외 과다금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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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6-07-10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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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내용] 18년부터 딜라이브를 (tv+인터넷 결합) 사용해서 월 17500원씩 요금을 지불해서 사용했고 26년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tv는 빼고 인터넷만 월 16500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요금이 23870원이 (27500원에서 일할계산되어) 나와 딜라이브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tv+인터넷 결합 요금이 같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재계약하면서 분명 tv를 빼고 인터넷만 신청한다고 했고 실제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도 월16500원으로 나와있었고, 그래서 계약서내용을 물어보니 계약서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적혀 있고 tv는 바뀌는 사항이 없으니 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5월 20일간 상품전담부서와 5차례 이상 통화를 하면서 재계약의 핵심은 \"tv를 빼는 것\"이었는데 정작 계약당일인 6월 4일에는 바뀌는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 건 딜라이브측의 말장난이고 만약 tv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으면 계약서상 tv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각각 명시되어 총액이 27500원 (tv:11000원+인터넷:16500원)으로 찍혔어야 정상입니다. 속도를 높였든 낮췃든, 인터넷을 뺏든, tv를 뺏든, 최종 합의된 금액이 계약서상 16500원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어야지, 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 청구는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첨부파일 이용신청서(즉, 계약서) 에도 ‘변경전상품명: isp스마트광랜세이브플러스’ -> ‘변경후 상품명: lg망 s기가500’ 보시다시피 변경내역에는 오직 인터넷 상품간의 변경만 나와있습니다. 애초에 tv가 살아있는 계약이었다면 상품명 자체에 tv관련 명칭 또는 결합혜택 안내가 있었어야합니다. 오직 인터넷 상품명만 명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단독계약\'으로 전산처리 되었(어야 했)음을 방증합니다. 딜라이브 측 주장대로 tv요금이 따로 살아있고 인터넷 속도를 올려서 총27500원이 나오는거였다면 딜라이브 공식 안내톡의 상세내역 (첨부)에도 총 요금이 27500원이 안내되었어야합니다. (만약 월금액이 27500원이었다면 저는 딜라이브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tv 11000원이라는걸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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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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