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마 ] 서브마캣 온라인 사기판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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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우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7-08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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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에 복숭아 판매 광고로 많이 뜨고 있는 서브마켓(주식회사 번들즈, 대표자: 송석태,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에서
2026.6.24. 복숭아를 구매하였고, 아직까지 배송준비중으로 되어 있길래 배송일 확인차 연락하였으나 몇번을 연락해도 받지 않고 있고,
고객센터 상담 톡에 해당 내용을 남겨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브마켓 이라는 곳에서 6/24에 복숭아 구매후 배송지연 중이나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주문을 접수한후 환불지연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금융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금융사기로 의심됩니다.
20억 결제후 1개월 환불지연하면 금리 연5% 기준으로 약 1천만원 수익 발생함
인터넷에 서치해보니 해당 업체의 이런 행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부랴부랴 환불을 위해 취소 신청을 했으나 접수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한 상태로 소비자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기만하는 해당 업체를 고발하니
저처럼 피해받는 소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조치를 취해주시고,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브마켓 이라는 곳에서 6/24에 복숭아 구매후 배송지연 중이나 정상적인 판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주문을 접수한후 환불지연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금융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종의 금융사기로 의심됩니다.
20억 결제후 1개월 환불지연하면 금리 연5% 기준으로 약 1천만원 수익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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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