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쁜스 ] 소보원규제라고 환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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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7-06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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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와같이 4개를 따로따로 한달만에 보내놓고선 반품배송비는 하나하나 7000원씩 물어야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받고 보관만했다 반품물건을 한꺼번에 보낸거뿐인데 당사규정이아닌 소보원규정이라며 7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답변만 하고있습니다 물건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표기가되는등 나중에는 저 날짜에 받았다는걸로
저렇게 전화연결이 안되는상황인지라 저런형태인줄 모로고 물건을 택배 접수하고 반품신청접수를 했더니 물건은 이미 회수해간후 다음날 저런답변을 받았습니다
전화연결은 다 막아두고 똑같은 답변만 붙여넣기로 대응을 더이상 해주질 않습니다
저건 소비원, 표시를 근거로
여러 소비자들에게 7일이상 물건을 다 따로받게 반품안되게 답변도 하루이상 지나해주는등 7일이 지나서 무조건 안되다는식으로 헷갈리게
판매만 하고 나몰라나식입니다
보니 저뿐만이 아닌거 같은데 여기는
꼭 처벌해주셔야 이런형태의 판매를막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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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8128.png (374.6K) DATE : 2026-07-06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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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