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페이모어 ] 발권수수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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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6-24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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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경 유류할증료 오른단소리에 딸과 딸친구가 여행을원해서 와이페이 모어를통해 푸꾸옥 6월말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몇번의 스케쥴변경이 있다가 결국 6월8일경 비행스케쥴이 아예 취소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받았구요
앱에서 취소처리절차를 통해 6월20일경 신청후 환불이 되었는데 발권수수료 10000원 2장 2만은 취소가안되어서 문의드린결과 취소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어의가없고 황당합니다
저희가 취소도아니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로 비자발적 취소당한건데 왜 발귄수수료는 저희가 부담을해야하는지요
한다면 항공사측에서 부담해야하는거아닌가요?
저희는 중간에서 이래저래 손해가 말이아닙니다
휴가가려고 일도다빼고 호텔예약을 하기전이니 다행이지 만약 예약했으면 수수료 부담해줄건가요?
정말 말이 안되는상황같습니다
왜 스케쥴취소에 여행도못가고 일도못하고 기분도잡친상황에서 수수료 생돈을 소비자가 부당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여러 중개여행사이트에선 천재지변이나항공권취소 등 비자발적 취소에는 발귄수수료까지 포함한 100프로 환불해주는곳이 여러곳있습니다
배째라는듯 와이페이모어의 횡포같습니다
부디 조사하시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여행도못가고 돈도 못받는 더러운상황못만들게 만들어주십시요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겠다니 하라고 자기네는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큰소리네요
발권수수료는 발권뿐만아니라 사이트이용한 서비스라는데 무슨 말인지 방군지 도대체 이용을했어야 서비스이용료라도내죠 일방적인 취소를 당했는데 그러면 그런수수료를 운행취소된 항공사에 청구해야죠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사이트에서 맞다고해도 저처럼 이런 억울한일당하지않게 앞으로의 조치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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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