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움에스알 ] 식탁 배송 및 조립 과정 중 발생한 마루 바닥 파손에 대한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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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광희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26-06-22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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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목
식탁 배송 및 조립 과정 중 발생한 마루 바닥 파손에 대한 보상 요청
■ 사건 경위
배송 전 상태 확인: 본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식탁 배송 전날(6월 16일) 입주청소를 진행하며 마루바닥의 미세한 흠집까지 모두 확인·체크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배송 당시 찍힘이 없었음을 확신합니다.)
작업 상황: 배송 당일, 조립 기사님들이 거실 특정 위치를 직접 선정하여 식탁 조립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 과정 중 수차례 가구 자재가 부딪히는 듯한 큰 소음(쿵쾅거리는 소리)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 발견: 작업자들이 퇴실한 직후, 조립 작업을 진행했던 딱 그 자리에서 선명한 마루 찍힘 피해를 발견했습니다.
업체 대응: 현장 기사들은 본인들의 과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구매 업체 측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주까지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 요구 사항
명백히 가구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책임이므로, 구매 업체 측에서 마루 파손 부위에 대한 전문 보수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공식적인 하자 보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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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_100336.jpg (4.1M) DATE : 2026-06-22 09:47:24
- 20260617_095509.jpg (4.1M) DATE : 2026-06-22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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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