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와우회원가입유도및상품설명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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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영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6-06-20 1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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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과정에서 와우로켓배송품이라
서 구매안됨
2.어차피 쌀도 필요해서 이렇게 2품
목을 구매시 구입된다하여 결제시도
* 신발가격이 7,900원에서2만7천으
로상승,하지만 쌀가격이 3만몇에서
싸지다보니,인반매장에 10Kg쌀구
매보다 많지않아 구매를 했어요
3.쌀은 그렇다쳐도(도착전)신발은
상세설명서와 전혀틀림
1) 사계절용-여름전용 운동화
2) 생산지기재안됨-중국제박스
3) 신발가격 99,000-7,900
컴백회원이라고
4.쿠팡에서 협력사를 관리해야하는
주체사인데 무조건적인 판매에만 혈
안이 돼서 명백히 소비자기만 형태
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여름이라서 반품은 하지안겠지만
이런 허위정보와 와우회원이아닐경
우와의 가격차이가 너무나 크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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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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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