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사 배송 오류로 인한 환불 불가 피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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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하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6-06-17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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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당 상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으나 배송 상태가 '배송완료'로 표시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상품이 분실된 상태라고 안내하며 플랫폼에 '상품 분실'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에 분실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택배사 시스템상 배송 상태가 여전히 '배송완료'로 표시되어 환불이 반려되었습니다.
특히 최초 상담 당시 본인은 배송 상태가 분실로 변경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처리 상태를 변경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며, 상담원은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배송 상태는 변경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여러 차례 환불이 거부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에 재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50분 이상 통화 대기했음에도 상담원 연결이 불가능했습니다.
택배사의 상품 분실 및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비자는 상품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시간 통화 대기와 전화요금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택배사의 분실 사실 확인, 배송 상태 정정, 환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상담원의 사실과 다른 안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증빙자료: 운송장 정보 (Tracking Number: 301506176232), 상담 통화 녹취(상품이 분실된 사실, 분실 처리됨을 확인한 내용)
첨부파일
- 통화 녹음 15881255_260616_131435.m4a (1.5M) DATE : 2026-06-17 17: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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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