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 ] 정기 구독을 원한 적이 없는데 이용중이었음을 몰랐고, 결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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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6-06-11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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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02시 경, 카카오T 앱을 통해 대리를 불렀고, 대리 이용 비용만 지출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6월 10일 10시 즈음 구독료 지불이란 메세지로 제가 어떤 서비스를 구독 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이번달 구독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및 환불이 되었으나 한 달 전의 구독은 혜택을 적용받았다면서 환불이 불가했습니다. (구독료는 5900원, 혜택은 3000원 적용받았답니다.)
원하지 않은 구독을 하여 기존 비용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내야 했고, 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스스로 몰랐다는 점이 매우 화가 나여 고발합니다.
쉽게 구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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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