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부당청구] 무료 환불 확약 후 호텔 정책 핑계로 80% 위약금 강요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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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6-11 09: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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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및 계약 내용
결제/예약 일시: 2026년 05월 26일
이용 플랫폼: 아고다 (Agoda)
이용 숙소: 오키나와 그랜드 메르 리조트 (Okinawa Grand Mer Resort)
예약 번호 (시스템 오류로 2개 중복 발급):
[예약번호 1] 1731255103
[예약번호 2] 1731254286
당초 계약 조건: 2026년 07월 17일 이전 취소 시 '100% 무료 취소 및 전액 환불' 가능 상품 (증부자료 [사진3] 참조)
2. 피해 내용 및 아고다의 부당 행위
본 소비자는 예약 당일인 2026년 05월 26일, 아고다 앱상의 취소 정책인 '2026년 07월 17일 이전 무료 취소 가능' 조항을 신뢰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당일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고다 측은 계약 당시 명시했던 '무료 취소 확약'을 무시하고, '숙소 자체의 내부 정책'을 핑계 삼아 총 결제 금액의 80%를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페널티)로 가로채고 오직 20%만을 환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소(호텔) 측으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으나,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어 소비자의 의사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고다 측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본인들의 부당한 취소 정책과 수수료 부과를 강제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동일한 예약이 중복 발급([예약번호 1, 2])되는 등 플랫폼 자체의 시스템 불안정 문제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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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