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성공청시스템에서 공청용 안테난 설치후 A/S불가로 인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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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위성공청시스템 ] 대한위성공청시스템에서 공청용 안테난 설치후 A/S불가로 인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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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영양사랑노인전문요양원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8-30 1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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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경 저희 요양원에서 공청시스템(공중파 시청용 안테나)을 약 172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당시는 TV시청이 원활하였지만 설치후 2개월 정도 지나고서 부터 수신감도가 미약하다는 메시지가 가끔 떠서 TV시청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도 억지로 사용을 유지하다가 도저희 13년 6월경 부터는 시청보다는 화면이 안나오는 상황이 더 많아  A/S 요청을 하였고 6월경 5차례 연락하였지만 답변회피 하셨고 7월경 연락하여 A/S일정 잡았지만 안오시고 8월경 연락하여 요청(이제는 본사에서 8월28,29일) 오신다고 하셨지만 연락이 되지를 않으며, 현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이트에 글한번 남겨 봅니다.
(본사에 약 10통이상의 전화와 일정잡아 놓구 일정에 안오셔서 계속 전화를 기사분께 하고 있지만 전화를 아에 안 받으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청용 안테나 설치 후 A/S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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