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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웨이즈 ] 썩은 과일을 보내주는 올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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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25-03-14 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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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웨이즈(https://alwayz.co/)에서 가정용부사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상세페이지에 가정용사과는 멍, 기스가 난 제품이며 맛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표시한걸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과를 받았는데 멍이 난 부분은 썩어서 물컹하였고 딱딱해야하는 사과가 물러터져서 몇개는 물이 흘러나와있더라구요 .맛은 사과처럼 단맛도 없고 무우 맛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올웨이즈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제가 문의하였던 사과의 품질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사과가 맛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에만 답변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맛없는 것만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구요. 몇개를 깎아야 멀쩡한 사과가 나올까싶어 3개를 깍았는데 전부다 저상태이구요 판매자는 저더러 이상한사과를 추려 자기한테 보내라 하네요 .뭐 택배비와 수고스러움은 제가 부담해야합니까? 본인들이 택배수거 신청을하고 안내를 해도 모자랄판에 그리고  나서  더이상 안내가 없습니다.  구매 후기 추천순은 리뷰를 풀었는지 정말 좋았고 최신순 리뷰는 저처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진후기를 보니 저보다 더 심한 사과를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구요. 이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체가 소비자들을 속이고 먹지도 못할 쓰레기를 팔게하는걸 멈춰주세요. 판매자 고객센터 전화번호:010-5863-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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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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