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요구시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해지금으로 청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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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스터디 엘리하이 ] 계약 해지요구시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해지금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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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혜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4-12-26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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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하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상담하는 분이 담임쌤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는지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관리가 잘 된다고 했고 그래도 좀 더 고민하겠다고 하니 계약 후 1주일까지는 환불도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태블릿)를 12/11에 받고 수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상담하는 담임쌤이 전화 통화 한 번 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스케줄 짜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아서 아이가 태블릿은 방치해 둔채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생각해보니 일주일 이내는 환불 된다고 했으니 차라리 취소하고 학원에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12/16에 고객센터와 계약유도 상담을 했던 선생님 두 곳으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일주일이라서 기계구매 없이 환불 가능하다고 하였고 기다리면 환불부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했습니다. 기계를 포장해두고 기다려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가 지난 12/24에 문자로 연락이 와서는 태블릿 가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교육비 환불은 3주간 교육 받은 거로 계산해서 3주분 청구 되었구요. 또한 문자를 12월24일 오후 6시쯤 보냈는데 3일간 환불 금액을 내지 않으면 교욱이 계속 진행된다고도 했습니다.    12/25(성탄절)은 법정 공휴일인데 일부러 그렇게 날을 맞춰서 보낸거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엔 관심도 없고 기계를 딸려 억지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상술로서 한 번 계약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조건 기계(오래된 모델을 비싸게)를 사게하는 시스템은 소비자 권리 침해이자 갑질로서 선전만 그럴싸하게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 사용료를 내야한다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던가 아니면 사용한 만큼만 내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청구된 문자를 붙여 보내드립니다.
확인해주시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계를 팔아먹는 나쁜 기업행태로 인한 갑질로, 소비자들만 억을하게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피해를 근절 시켜 주십시오.

엠베스트/엘리하이
[Web발신]
[엠베스트/엘리하이] 
약정상품 해지 접수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문자 안내 드립니다. 이용 중인 학습서비스는 약정형으로써 매월 학습료와 기기대금이 분할 청구되는 것입니다.
학습기기는 선지급해드린 후 분할로 납입을 받는 것이며, 중도 해지 시에는 아직 납입하지 않으신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당월에 대한 학습료는 학원법 ‘교습비 반환 기준’에 의해 계산하여 환불해 드립니다

해지반환금(합계) = 559,833원 (2024-12-16 해지접수 기준)

기기 잔여금 = 태블릿+탭케이스+스마트펜 = 678,000원 / 12개월 = 월 56,500원 * 11 =  621,500원(12개월 분할납부약정으로 1회차 차감 후 남은 금액)

당월 반환 학습료 = 61,667원(1회차 남은 학습료)

● 해지반환금은 해지 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지반환금은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 미결제 시 해지 철회 되어 수강 유지됩니다. 해지반환금 결제 시 해지되며,.해지 후 학생의 프라임탭은 사용이 중지됩니다. 해지된 프라임탭은 초기화를 하고 와이파이 전용 일반 기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완료 후 프라임탭에서 로그아웃 상태로 엠베스트/엘리하이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기기 초기화 아이콘이 있으니 주의사항 꼭 확인하시고 충분히 충전한 상태에서 초기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후 콘텐츠만 재약정시 기존 기기는 재사용이 가능하니 이용 계획이 생기시면 기술부서로 프로그램 재설치 문의 부탁 드립니다. 다만, 업데이트 용량이 많은 경우 재사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시 프로그램 구동 불가하여 재사용이 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습지원센터 1544-2300 평일 09:00 ~ 22:00 토요일 10:00 ~ 20:00 점심시간 12:00 ~ 13:0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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