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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해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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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4-12-02 15: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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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해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웅진에 연락해서라도 제발 해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용안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미 2년도안 300만원 지출했습니다.
더이상 못 내겠어요...


웅진씽크빅을 이용하면서
북클럽38이라는 프로그램을 3년 약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3년짜리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매달 129,000원씩 내는데 잘 따라가지 못해 해약을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많아서 고민하니
포인트 300만점이 있으니 책이나 교구를 구매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읽어줄 도서를 구매하며
생활용품도 팔아서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중 도저히 안되겠어서 다시 해약을 물어봤더니 포인트를 많이 써서 위약금이 더 올랐습니다. 저는 포인트사용을 하라고 해서 했고
사용으로인해 위약금이 오른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129,000원씩내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럼 남은포인트는 위약금에서 빼주냐니깐 해지하면 포인트는 사라지고 위약금은 상관없다.
그런데 남은 포인트를 사용하면 위약금은 오를꺼다. 이게 무슨말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공지해준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싼 태블릿사용한다고 생각하려도 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금액을 냈습니다.
제발 여기서 위약금없이 해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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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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