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보상과 해약지연유도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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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G보험 ] 손해보험 보상과 해약지연유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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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송옥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3-04-16 15:19:56

본문

2009년 1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해마다 갱신을 해야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실손의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하니  중복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2009년 8월 이후의 가입자는 중복보장이 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분은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서류를 떼어서  보냈더니  보상과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녹취록을 듣고 다시 통화를 하자고 했더니 보상과 담당 차장님이 다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안내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안내를 하면서
계약을 연장하려는 그런 처사에 화가납니다.

해지를 하려는 것을 막아보려는 앝은 수에 말려들지 맙시다. 

"실손보험 중복보장"  연도에 상관없이 안된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되어 있으신 해당손해보험의 실손 중복보장에 대한 업체의 일관성없는 안내에 대해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업체의 부당영업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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