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동성한의원 ] 유명 한의원, 3주나 걸려 기다려온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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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3-26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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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때는 한달도 전에 예약을 받아준다고 할 정도죠.
저도 약 2~3주 전에 전화를 걸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가장 빠르게는 3월 27일 오전에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한의원의 원장은 월/ 화/ 수 단 3일만 진료를 보며 진료 시간도 일반적인 병원시간과 동일해, 일단 직장인의 편의성은 무관하게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병원의 룰에 맞추라는 식입니다.
예약 당시만 해도 모두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두달도 기다린다고 하니 이게 의례 이곳의 분위기려니 그쪽의 스케줄대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진료일 전날인 3월 26일 문자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당했습니다.
사유는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 차 후 스케줄도 통보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제출한 상태이고 휴가도 처리가 된 상태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보니, 원장이 갑작스럽게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하여 3월 26일 이후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귀국일정도 모호해 3~4주 걸릴지 모르니 나중에 돌아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죄송하다는 말 외엔 어떤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비만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고는 재 치료의 약속도 해줄 수 없으며, 일방적인 취소 이후에도 환자가 시간을 내줘야 하는 평일 진료는 여전할거라는 설명을 하더군요.
최대한 빠른 대응은 없었고,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해 주말이나 야간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대책도 없었습니다.
오직 3~4주 후에 오시면 연락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덕분에 병원을 위해 내 놓은 휴가는 급작스럽게 하루를 날리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게 만들었지만 죄송하다는 말 뿐이네요.
대책, 대응도 없이 아쉬운 사람이 매달리겠지 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정상적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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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한의원 진료예약후 3주만에 일방적 취소통보를 받으시고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