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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클럽 ] 이사중 가전파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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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수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4-07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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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4월6일 이사클럽이라는 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이용했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 배란다로 물건을 받아서 짐을 옴겼고 그 과정에서 이사업체직원이
포장박스(파랑색)를 정리해서 86인치 티비옆 스탠드 에어컨에 기대어 놨습니다. 
저와 와이프도 올라오는 짐을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와이프가 배란다에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기대어져있는 이사박스를 쳐서
티비에 기스가 났습니다. (그때 박스를 인지함)

이사업체측에서는 기대어놓은 이사박스를
저희가 쳐서 생긴 기스라고 업체측 과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쪽 샷시유리에 기대놓아도 됐는데
배란다 좁은 입구 바로 옆에 새 가전이 있는데 가전에 박스를 기대어 놓은점이 사고원인을 제공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업정리도 작업의 일부아닌가요?
저희한테 주의도 주지 않았고요.

사진 첨부 보시면
동일선상으로 1미터 정도 앞에 가야 보이고
뒤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동일선상으로 가까이 보면 꽤나 깊은 기스입니다.
저녁에 정리하다 확인 후 업체측에 항의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와이프가 쳐서 난 기스라며
전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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