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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분갈이전문형제화원 ] 출장 분갈이 화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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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4-15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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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25년 3월 6일 출장분갈이전문형제화원을 통해 분갈이를 맡겼고 8개 화분 분갈이하는데 8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구두로 식물에 문제 생기면 1회 A/S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당시 계약서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 불찰이었죠)

구매 1-2주 경과한 이후부터 식물들이 하나둘씩 시들기 시작하였고, 스투키는 아예 절반 이상 죽어나가서 2025년 3월 25일경 사장님께 A/S를 부탁드렸는데 방문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차일피일 미루고 못 간다는 말도 안하시면서 약속을 총 6차례나 어기셨습니다..
제가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고소를 하고자 소장 쓴 것을 메시지로 보내자 그 때서야 연락을 받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약속을 3차례 또 미루고 어기셨고요..

2025년 4월 9일 2시 34분경 사장님께서 저희 업장에 들어오셔서는 식물 몸살이다, 스투키는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주겠다 이야기했다가 사장님과의 구두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서 1년간 무상 보증을 하겠다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돌연 자기 식물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있는 것을 해결해주지 않겠다고 나가버리셨고..
이후 저도 지쳐서 이상 있다고 교체해주겠다 하신 스투키만 교체해달라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담당 업체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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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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