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과] 달콤아삭 경북 햇 부사 사과 8kg 가정용 - 홈앤쇼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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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사과 ] [중대과] 달콤아삭 경북 햇 부사 사과 8kg 가정용 - 홈앤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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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용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4-15 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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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과] 달콤아삭 경북 햇 부사 사과 8kg 가정용 이라고 홈앤쇼핑에서 사과를 판매하고 있는데,
주문(4월 4일경)하여 상품을 받았는데(4월 9일경), 쥬스용 사과보다 못한 사과를 판매함.

2/3 이상의 사과가 기스, 흠집, 멍이 심하게 들었고, 심지어는 과일이 일부 썩거나 파손 등이 있어, 과일을 깍아 먹기에 어려운 사과를 판매함.

쥬스용 사과라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조그만하게 작성하면 어느 누가 쥬스용 사과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까?

위와 같은 내용을 홈앤쇼핑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문의(4월 10일경)했으나, 상품상태의 사과사잔을 보내달라고 하여 4월 11일경 저녁에 문자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판매 내용에 "쥬스용 사과"를 명기 해 놓았고, 그렇기 때문에 반품을 해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라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하면 반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저와 같이 피하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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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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