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 10k 시켰는데 절반이 한라봉이 욌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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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제주 지영이네 감귤농장 ] 천혜향 10k 시켰는데 절반이 한라봉이 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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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식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4-15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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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향 10k 주문 했는데 절반이상이 한라봉이와서
업체에 사진 보내주니깐 머 천혜향이 변하면 한라봉 처름 보인다나  하길래 누가 바도 한라봉 이지  천혜향이냐  하니깐 천혜향이 맞어면 어떻 하실래요
따지니깐 어이가 없네요
변해서  한라봉 이 됫던  저는 천혜향 시켰는데
한라봉과 같이와서 소비자를 우릉하는 기분이 드내요
아무튼 전 천혜향만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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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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