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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처음계약시여행코스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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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상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4-11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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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4월4일부산항출발 일본큐슈여행중4일차일정중 시사이드모모치해변코스가있었어나 사전고지없이 여행당일 간단한여행일정만 안내되어있는 프린트물이전부이고 가이드나여행사에서 이런저런말도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취소하었고 여행사게시글에문의남기니담당자는 일정상변경될수있다고프린드물에 포함되었고 대신 라라포트관광을넣었으리양해바란다 보상에대해서는 아무런보우ㅏㄴ이없다는답변이다 3일차 일정에 라라포트코스가있는데도일방적으로당일변경된프린트물이전부라면 사전고지가 있다면 취소할수있는문제인데 출발직전에 구두설명도없고 현지가이드 또한해명도없었다 왜여행객만 한달 보름 일주일 단위로 취소위약금은 물고 여행사횡포는 바로잡지못하는지의문정이남는다 부득히현지사항으로 변경될수있다면 여행객전부또는 각단체대포에게 동의를구한후 조치되어야할사항이고 돈다지불하고 관광지구경갈것 못한것은 명확한 계약위반사항으로 조치해주시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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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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