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주말 당직자 부재로 인한 AS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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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3-24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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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여수시 신월로에 소재한 셀프주유소를 운영 중에 있어 인터넷 사용이 불가할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밠생 됨.
이에 AS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주말 당직자 부재로 어떠한 조치도 해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더 황당했음.
인터넷을 통하여 사무실 전화, 티비, CCTV등 다른 기기 사용은 못하더라도 카드 결제만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음.
해당 지역 관리 대리점 업체의 직원 부재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 듣고는 더욱 화가 치밀어 해지 요청을 함.
SK 브로드 밴드에선 위약금 발생이 됨으로 위약금 청구가 있을 것이하는 답변만 들음.
주말 차량 이동이 많아 매출이 많은 시기에 인테넷 사용 불가로 인한 사용자 손실은 사용요금 일할 계산하여 할인을 해주는 것 말고는 어떠한 보상도 이뤄 질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음.
타 업체는 주말 상황을 대비하여 당직자 근무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SK 브로드 밴드만 운영을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남.
귀 사업장 해당 주말 일별 매출은 금요일 1,100여만원, 토요일 1,300여만원 이며 일요일 업체에서 조치하지 못하여 민원이이 직접 타지역까지 이동하여 임시 무선 인터넷을 대여하여 설치 후 영업을 한 결과 1,200여만원 매출이 발생이 되었음. (인터넷 사용 불가로 약 4~5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함)
SK 브로드밴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하루 손실금이 100여만원 이상 발생 될 수 있는 상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방법이 없다는 무성의 한 답변만 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함.
과거에도 품질 문제로 AS 기사 방문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오랜 시간을 끌어 피해가 발생이 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번 또한 가입자의 손실은 생각하지도 않고 업체 규정만 주장하는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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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