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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봄 ] 너무억울해서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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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대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25-04-20 10:11:58

본문

제가 출장 간다고
고양이 밥을 못줄것 같아서
펫봄에 의뢰하고 맞겼습니다
혹시나 불안해서 고양이방 문꼭닫고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었는데 (잠금장치도있어요)

제가 출장갔다오니 집은 엉망이 되어있고
문은 열려져 있고 고양이가 벽걸이티비 액정 다부셔놔서 수리비견적 130만원 나왔네요 집은 제가 치우면되는데 티비는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업체측은 고양이가 문을 열었다 등등 이상한소리하는데 저희집문은 고양이가 열수있는문이 아니고 그전분에게 8번 정도 맞겼지만 한번도 이런적 없었습니다

업체는 대인은 보험되지만 대물은 보험안된다고 나몰라라하네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이런 악득업자들이 사업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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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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