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 이스타 항공 (김포공항 회항 후 4시간 이상 대기)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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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3-26 16: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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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나트랑-인천) 항공편 탑승함.
3/8 나트랑-인천행(11:30-06:45) 11:28 정시 출발함.
6:45 인천 도착 예정인 비행기가 안개로 인해 김포로 회항 한다 함.
(오전 6시 20분경 김포로 도착함)
김포에서 대기 하자마자 갑자기 연료 충전 한다고 함.
인천 상황 대기한다며 무한 기다림.
김포에 내려줄수도 없다 함. 6-8시대 나트랑-인천행 다른 비행기들은 인천에 무사히 도착함.(첨부파일참고)
이스타 항공편만 엉뚱한 김포에서 무한 대기중 10:25쯤 돼서 승객들 항의하자 그제서야 인천 출발한다함 결국 11시쯤 인천 도착, 11:07 짐 찾음.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행자보험을 들어놨어도 출발시간은 연착 없이 출발하였기에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함. 쌩으로 기내 안에서 4시간 이상 감금 당하여 여행자 보험 혜택 받지도 못함.
이스타 항의 하였으나 불가항력 기상요인으로 보상해줄수 없다고 함.
https://v.daum.net/v/20241219124241256
위 같은 사례로 보면 4시간 이상 기내에 승객들 태우면 과징금 물었음.
김포에 내려주지도 못하고 10분뒤에 간다, 30분뒤에 간다만 무한 반복하여 결국
비행기 안에서만 4시간 이상 대기하였고, 이후에 그어떤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이스타를 고발합니다. 도착예정 시간대 다른 나트랑-인천 항공편들은 무사히 도착하였거나
김포에서 회항하였다 15분 안에 다시 출발한 항공편들도 있음.
결국 비행기 안에서 아이와 노인들이 있는 고객들에게 4시간 이상 대기시킴.
(물 2잔과 비스킷만 제공함)
본인 외 동반자 1인은 여행자 보험에 해당하는 (지연4시간 이상) 각각 가입금액 (20만원)을 보상 받길 원하고 과징금 징수하길 원함.
첨부파일
- 이스타 고발건.zip (1.1M) DATE : 2025-03-2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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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