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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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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욱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22 2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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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5일 KG모빌리티 고객센터 이현숙 상담사 통화(렉스턴 스포츠 841어 6311 적재함 문짝 흰지 검정 페인트 녹 발생) ->>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 이관하여 확인함 2025년 3월 17일 오후 1~2시 사이에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 담당자인 최부장이 자동차 문짝 검정 페인트 녹 발생 확인하고 잘못된 걸 시인한 후 자동차 문짝 리콜 2주 예약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로부터 렌트카를 중형이 아닌 옵션 없는 소형으로 렌트해 줌 2025년 3월 26~27일 경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에서 자동차 A/S 불이행 및 신차 교환 배상 책임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 인수 거부함 그로 인하여 (문제 발생) ->> 모르는 사람이 고객(김현욱)한테 렌트비 19만 8천원 청구 후 렌트카 보험 해제 한다고 공갈 협박과 함께 고객 신상명세서 유출함, 이후 고객 신상명세서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청주 신봉동 A/S센터 담당자 최부장한테 여러 번 문의하였지만 대답은 모른다고 함 본인(김현욱)은 KG모빌리티 자동차(코란도 스포츠 1대 구매 하자), (렉스턴 스포츠 2대 구매 엔진 내림, 요소수 모터 교환, 뒷범버 많이 긁힘/ 본사에 이의신청함), (렉스턴 스포츠 3대 구매 적제함 문짝 검정페인트 칠해짐/본사에 이의신청함) 총 3대를 구매*한 죄밖에 없는데 3대 구입하면서 전부 신차를 깨끗하게 인수인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신봉동 KG모빌리티 A/S센터에서 고객(김현욱)을 대상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함 **KG모빌리티 대표님 신차 교환 및 배상 책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1,2,3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중입니다,**
2025년 4월 11일 A/S센터 13시 30분경 차량 인수 방문(한 달 동안 A/S가 안 되어있었음)
차량 인수 점검 확인 중 A/S(하부도장 (언더코팅), 하부 녹 제거)가 안 됨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인수거부함.
다음 날 아침에 차를 찾으러 오겠다고 최창원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차를 다 고칠 때까지 A/S센터에 있어야 한다면서 최창원 부장님이 차 문짝을 잡고 고객(김현욱)한테 고발한다고 여러 차례 협박 및 위협감을 주며 저녁 18:30~19:00까지 집에 못 가게 함. → 112 신고 확인(오후 15:00)
너무 무서워서 동네 형님을 불러서 차 확인하지 않고 다음에 확인한다고 최창원 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차를 그냥 갖고 옴. 그리고 아직 차량이 A/S가 안 된 부분이 상당해서 더 수리를 해야 함. 또한 쌍용 영업사원인 맹주임한테 2025년 3월 15일 토요일에 문자로 연락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2020년 05월 18일 신규등록 렉스턴스포츠 844구 8643
신차 구입 당시 본사에 뒷범퍼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긁힘으로 이의신청함.
30일(한 달) 지나서 차량 인수함. → 차량 정비 내역서에는 누락됨.
KGM 본사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01월 06일 신차구입 렉스턴스포츠 841어 6311
신차 구입 당시 뒤 적재함 도장 언더코팅 불량 녹 발생, 자동차 하부 녹 발생 심하며(증거자료 참고) 30일(한 달)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A/S가 아직 안 됐습니다.
청주 신봉동 KG모빌리티 서비스센터에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왜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KGM 본사에서 미리 조치를 취했었다면 현재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KG모빌리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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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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