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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ap ] 구독 후 반납에 따른 부당한 비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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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태준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5-04-22 1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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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E SWING CO LTD(SWAP)라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최근 전기자전거 렌탈을 25년 3월 23일에 1개월 구독하여 금일 25년 4월 23일 00:00시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무료 반납이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익일 만료일이라 해당 구독 이벤트 진행 시 회수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문구를 확인하여  스토어로 직접 반납 시 비용 발생은 없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여 전날인 금일 반납을 하고자 하였으나
app상에 반납 일자 지정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화, 수 가 스토어 휴무로 인하여 반납을 할 수 없고, 구독 연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회수 요청을 통하여 비용
30,000원 결재 후에 구독 취소가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이 아니라 만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 업체에서 휴무로 인한 반납 하지 못하는 상황에 소비자가 그 비용 부담을 강제로 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소, 금융권, 기업등 만기일이 휴무일이면 영업일 기준으로 반영하여 익일 처리가 되기에 제가 고객센터로 3회 통화를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왜 고지가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까지 고객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답변을 확인 하였고,
그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없고 회수 요청에 따른 비용을 지불 후 구독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광고 상에 한달 사용이 아니라 렌탈사 휴무일에 따른 한달사용이 안되겠죠! 과대광고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소비자가 분명 있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소비가 귀책이 아닌 렌탈사의 사정에 따른 소비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 하다 판단되어 SWAP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은 돈 이라 하면 작을 수 있겠지만, 힘든 시기에 이러한 무책임한 처리와 비합리적인 업무 형태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여 과태료 처분 및 시정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듯 보이고, 렌탈사의 귀책으로 인한 부당한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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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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