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불만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는 LGU+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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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소비의 불만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는 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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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용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5-04-23 19: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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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월 LGU+ 에서 장기 우수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 교체를 해 주는 서비스를 받아보시라는 홍보 전화를 받음
  (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수 개월 전 부터 계속 수차례 홍보를 하고 있었음 - 많이 귀찮음)

2. 바쁜 일정 중에 자꾸 홍보전화가 와서 귀찮다는 생각이 심하게 들었음.

3. 제품을 받은 후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반품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후 제품을 받아 보기로 하며 요금제 변경도 승인해 줌.
 - 반품 시 요금제도 원상복귀 된다고 설명 들었던것으로 기억 함.

4. 제품을 받았고 확인 결과 삼성 제품 중에서 인지도가 거의 없는 '갤럭시 버디' 라는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됨.
 - 홍보 전화 받을 시 모댈 명칭을 얼핏 들은것 같기도 함.

5.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이상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LGU+dptj 방든 제품의 인지도가 거의 없는 제품이라 제품을 확인 한 후 바로 재 포장하여 반품을 함.
  요금제도 원상 복구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

6. 몇 일 후 LGU+측에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외관에 흠집이 생겨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이후 제품을 재 배송을 받음

7. 과거 삼성핸드폰 조립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본인(소비자)은 소비자의 과실로 기스(흠집)가 난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제품 출하 당시 도장(도색작업)에서 발생 한 하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조사(삼성)측에 확인을 해 달라고 LGU+측에 요청을 함.

8. LGU+에서는 소비자가 삼성 A/S센터를 찾아가서 A/S를 받아라는 안내를 받음(말도 되지 않는 고객 응대임)

9. 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의 실수가 아닌데 왜 소비자가 제조인 삼성 A/S센터를 찾아가서 A/S 받아야 되느냐?'
  '판매자인 LGU+ 에서 제조사(삼성)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라고 항의를 함

10. 항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음 / 반품이 불가하다는 대답만 지속적으로 함(무슨 녹음기 혹은 로봇이랑 통화하는 것 같음)

11. 소비자 입장에서 LGU+측에 제품 출하성적서를 제공 해 달라고 요청함.

12. LGU+에서는 제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배송을 하기에 제품출하성적서 및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함.
    (LGU+는 제품을 받을 때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조차 검토를 하지 않았음)

13. 내가(소비자) 100번 양보를 해서 제조사(삼성)측으로부터 '제품 출하 당시 불량이 있었임을 확인 받으면 반품을 해 주겠냐' 라고 제안을 하였음.

14. 이 제안에 대한 답변도 없음 / 반품 불가라는 입장만을 언급함

15. 제품 반품을 할 수 있는 방벙을 알려 달라고 요청을 함.

16.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품에 대한 불가 입장만을 고수 하며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음.
 - 본 고발인은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제품(반품제품)에 대한 할부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요금제도 변경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개인적인 의견
LGU+는 제조사(삼성)의 비선호(비주력) 모델을 덤핑으로 받은 이후 소비자엑 출하하였고 이후 말도 되지 않는 핑계로 반품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하면서 강매를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보여짐.
소규모 유통업체에서도 제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의 반품조치를 판매처에서 처리한 이후 판매처에서 제조사와 반품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내 3대 통신사라는 LGU+의 이러한 고객대응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
이런 강매 행위을 한번이라고 당해 본 소비자라면 다시는 LGU+를 선택하지 않을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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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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