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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킨몰 ] 뉴비트 바이크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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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정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25-04-30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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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에 뉴비트 바이크(금1,590,000원)를 스폰서를 통해 구입하게 됨
뉴스킨 몰애 가입하여 후원인이 나오면 스폰서번호 입력 후 구매하라고 안내받음
카톡으로 내용을 주고 받았으며 휴대폰으로 뉴스킨에 가입 후 안내에 따라 구매함
2025. 4. 26.(토)에 개인 사정으로 집에 없어 신랑이 있는 집에 기사님이 방문 후 바이크를 설치하고 가셨음
제품 구입과 설치 시 별도 안내 받은 내용이 없었음
저녁에 집에 가서 제품을 확인해 보니 앱으로만 연동된다는 단점, 150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바이크가 견고하지 않은 점, 판매 및 설치 과정에서 뉴스킨의 서비스 및 안내가 늦어지는 등으로 인한 뉴스킨 기업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어 반품을 결정하고 2025. 4. 26.(토) 저녁 7시 경에 스폰서에게 반품 관련 연락을 함
불만 사항이 무엇이냐 물어서 앱으로만 연동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앱 연동해야만 사용 가능한 제품인 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림
스폰서가 본사에 접수하라고 안내함
뉴스킨몰에 로그인 후 반품 관련을 검색하니 뉴비트 바이크는 설치 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스폰서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본사 접수하면 반품 가능하다고 답변함
스폰서가 직접 월요일에 본사와 통화한 뒤 답변해 주겠다고 하며 카톡을 종료하였음
2025. 4. 26.(토) 저녁 9시 경 설치 기사에게 연락하여 반품하려면 기사님에게 접수하면 되는지 여부를 물어봄
2025. 4. 27.(일) 오전에 기사님이 연락와서 반품 사유를 물어 보심
앱으로만 연동되는 제품인 것을 몰랐으며 생각했던 내용과 물품이 다르며 뉴스킨의 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불만족하여 반품하고 싶다고 하니 본사에 접수하라고 말씀하심
2025. 4. 28.(월) 오전 10시 이후 스폰서가 연락이 와서 본사에 말했는데 주의사항에 고지되어 있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말함
본사에 연락 후 뉴스킨의 청약절회및 반품 규정에 따르면 뉴비트바이크가 반품이 되는 제품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위규정과 위반되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구매한뒤 청약철회 및 반품규정이 제품 구입 밑에 안내되어 있는 것을 보면 소비자는 뉴비트바이크가 설치 후 반품되지 않는 제품인 것을 더 알지 못함

청약철회 및 반품규정의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제품은 그 사실을 제품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설치기사에게 안내 받은 바 없으며 그 분들조차 반품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상품 구입 시 상세설명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A/S 안내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이 안된다고 말함

휴대전화로 상품을 구매하여 글자가 작게 기재되어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제품을 여러번 판매한 스폰서, 설치기사 조차 알지 못하는 설치 후 반품불가를 상품 주문의 상세페이지 하단에 안내하였으므로 반품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답변을 일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뉴스킨을 고발하여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반품 불가 규정을 바로 잡아 반품처리 및 환불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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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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