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해운 ] 택배물품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4-06 20:48:42
본문
2. 보낸 택배는 2024년 12월 말경 독일 함부르크에 택배 도착후 한달간 통관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24일 정도에 독일택배(DHL)를 이용해 도착을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예전에 2024년 7월 16일 보낸 택배는 2024년 10월 25일경에 받았습니다. 그때는 독일(DHL)에서 운송장 번호가 메일로 오고 며칠안에 하노버 지역에
온다고 메일도 왔습니다.
4. 배송지(하노버대학교 사설기숙사)는 택배를 받아주는 서비스가 있는 곳입니다.
5. 독일은 택배분실신고 접수시 보낸 업체가 직접 문의및 접수를 해야합니다. 처음 독일 업체(배서비스)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않아 국내 업체인
한라해운에 연락을 했더니 현지사정을 알수도 없고 받은메일(배서비스)로만 문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6. 두번째 문의시(한라해운) 운송장 번호가 나왔으니 독일업체(DHL)에 조회를 해보라고 하였으나 지난번처럼 일정 안내가 되는 메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7. 한라해운이 답변이 없어 또다시 문의를 드렸지만 3일후에 온 답변이 독일택배(DHL)로 발송을 했고 그후 배송 상황은 독일택배(DHL)에 문의한 상태이며
독일(DHL)은 답변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 저희에게 메일로 온 송장번호로 독일업체(DHL)에 푸쉬 해달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독일 현지 상황과 맞지않음)
8. 한라해운은 저에게 직접 (배서비스)에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독일 지인이 (배서비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메일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지인이 배서비스에 전화를 하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9. 현재 한라해운과 독일(배서비스)는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10. 택배내용물은 독일 유학생의 봄, 여름 옷입니다.
11. 한라해운 담당 : 010-9066-6231
- 이전글입주청소 환불 사기 25.04.06
- 다음글오버더바이크 자전서 불량 회수 후 반품처리 미이행 건 25.04.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