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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 수하물(유모차)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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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경미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5-04 1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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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4일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 이용했구요
휴대용유모차가 기내반입이안된다해서 수하물로 보내려고 하니
파손면책 사인하라 하더라구요
아기랑 같이있어서 상세히못읽어보고 사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기 태우려고 하니 앞바퀴가 이상해서 봤더니  부서졌더라구요(바퀴쪽말고 몸체부분) 그래서 제주공항 도착하자마자 아시아나 수하물 담당자를 만나서 상황설명했더니 수하물 접수시 파손면책 서명 했으면 항공사측에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못해준다하네요.
"파손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인하세요"
이게 파손면책에 대한 설명이 다였습니다. 항공사 직원도 교육생이라 제대로 숙지하고 접수자리에 앉아있는것도 아니었고 그외 항공사 책임은 일절 없다는 일말의 설명따윈 없었습니다. 일반고객들 특히 아기부모들이 아기랑 같이 접수하는데 일이링 파손면책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수 있는것도 아니고 상세하게 읽어볼 시간도 주지도 않고  사인만  받아냈으니 책임은 없다고 하는게 불공정합니다.
업체측은 설명안내하고 사인받아서 책임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결국 사인받았으니 고객들 물품은 다파손시켜놓고 책임회피 하는게 배짱장사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도 여행와서 유모차 사용도 못하고 아시아나 책임회피로 인해  아무 일정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이용시  유모차 파손부분은 유모차업치에서도 as안되는걸로 나와있더라구요
이에대한 보상은 오로지 고객이 감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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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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