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전기 밥솥 모니터 깜박거림으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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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화자
- 조회수 : 8회
- 작성일 : 25-04-08 18: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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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고발 전 제조회사와의 고장 서비스 상담 내용]
전기밥솥 제품 번호 : 23GERC30133
구입 시기 및 가격 : 23년 7월, 288,000원
고장 상태 : 밭솥 뚜껑에 있는 모니터가 깜박거려서 명령을 입력할 수 없어 사용 불가
ㅇ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서비스 센타 방문
- 방문일 : 25년 3월
- 답변 : 밥솥 뚜껑과 아래쪽의 회로 연결이 불안전하여 2개의 회로를 교체하여야 하며
구입 후 1년이 넘었으므로 유상 교체 비용이 18만원이라고 함
ㅇ 1차 쿠쿠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사진 영상 상담) 신청 및 답변
- 상담 내용
구매 1년이 넘었지만 1년 8개월 회로가 고장 난 것은 불량 제품 사용인지 소비자 잘못인지 알 수 없음. 고장난 회로를 통채로 교환하는 것은 비 경제적이니 고장난 부분만 교체.
무상 수리를 원함
- 답변 : 구입 1년 후 이므로 유상 점검 진행
ㅇ 2차 쿠쿠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사진 영상 상담) 신청 및 답변
- 상담내용 : 유상점검 비용은 얼마? 유상 점검 받으면 소비자책임인지 귀사 책임인지 규명 가능한지?
- 답변 : 1년 후 이므로 소비자 책임. 고객의 과실 때 유상
[ 소비자 주장]
ㅇ 제품 비용이 28만원인데 수리비가 18만원이면 전자 회로를 통채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되며, 고장난 부분만 확인, 수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됨.
ㅇ 전자부품이 1년 8개월 만에 망가졌는데 계속하여 품질보증기간이 1년 까지이며 전적으로 유상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
(제품 생산 당시 불량 부품 사용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음)
ㅇ 고장이 고객의 책임인지 쿠쿠 회사의 책임인지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음. [PL법 위반]
ㅇ 점검후 고장에 대한 책임 규명을 원합니다. 수리 여부는 차후 결정.
담당자2025-04-03 16:35:54
해당밥솥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답변에 대한 소비자 의견]
- 전자계통의 불량이 극히 부분적인 불량일 경우도 있으니, 제조회사는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부분적인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결함 부위만 수리하여야 함에도 전자계통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제조회사의 횡포에 가까움.
- 쿠쿠전자의 서비스 제도에 대한 긍정적 사고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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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