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놀자 ] 야놀자로 홈모텔 예약 후 입실거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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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성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08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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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놀자에 본명으로 예약을 하지않고 가명으로
4월 7일 야놀자로 숙박을 예약하고 방문을 했더니
예약자와 방문자의 성함이 일치하지 않다며 입실을 거부하고, 환불 관련해서는 본인들한테 권한이 없고 야놀자 측에 연락을 해서 받으라고 했으나
익일 야놀자 측에 환불을 요청하니 예약자와 입실하는 분에 성함이 맞지않으면 입실할수없다 라는게 이용안내에 적혀있기때문에 환불을 해줄수없다라는 사업체측 연락을 받았다며 환불을 거부 했습니다.
제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야놀자로 예약 할 때 가명을 쓴 걸로 입실 거부 당한것도 어이가 없고
분명 어플로 예약한 내역과 제 신분증일 제시했음에도 입실거부 후 환불도 거부합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미성년자도 아닐뿐더러 이름이 틀리다는 이유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이도 없구요.
야놀자측에서도 본인들은 해결해줄수있는게 없다며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환불도 입실도 안 될 정도의 규정이라면 예약할때라도 확인이 됐어야하고,
제가 그 모텔을 이용한게 한 두번이 아닌데.
이번에만 그렇게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이게 환불이 정말 안되는 사항인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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