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계동필라테스 ] 수업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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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혜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08 1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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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니던 필라테스에 횟수가 50회정도 남아있어 25년 5월부터 다니겠다고 계약서상에 표기했습니다.
그후 1월에 기구가 들어왔다고 하여 기구를 보았는데 20년도 더된 노후된 체어를 들여왔고 그걸 보고 취소해달라고 말씀을 1회 드렸는데 자기들이 강사분을 엄청 좋은분으로 모셨다고 1회 받아보고 별로면 1회비 차감후 환불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후로 그 필라테스에 동네 이웃들이 다니는 중인데 강사가 수업중에 면박을 줘서 눈물이낫고 환불처리하고 그만두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저히 못다니겠어서 업체에 연락하니 원장은 자기가 이 업계에 오래 있었다며 소비자에 고발하라 하네요.
아직 이용하지 않았고 100프로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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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095123449.jpg (2.1M) DATE : 2025-04-08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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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