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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24몰 ] 이사 후 정상작동이던 컴퓨터와 모니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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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희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26-07-05 2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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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토샵을 하기때문에 컴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6월 30일 이사과정에서 부주의한 운반으로 6개월된 본체와 2년정도된 모델명 32mn600p의 엘지 모니터에 가로 보라줄이 생겨 엘지에 수리견적을 받았더니 수리비 30만원이 든다고 엘지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이사 당일에 탐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140을 불렀는데 제가 견적받을때 로젠이사 문의하니 130만원이라하길래 140이아닌 10만원 깍은 130에 이사계약 했다고 아침부터 낯빛이 안좋아서 12시쯤 돌아 간다고 하길래 그자리에서 10만원올려 140에 이사하기로하고 이사가 끝난뒤 140을줬습니다 그러나 이사후 정리하면서 밤에 컴퓨터를 켜니 에전 컴퓨터가 아니었습다. 전원조차들어오지않아서 구매한 곳의 기사를 불러 센서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7월5일까지도 포토샵을 수행하려면 화면이 나갔다가 다시들어옵니다
그리고 엘지모니터도 보라줄이 생깁니다
저는 10만원 추가로 수고비로 계약외에 더 준 돈을 회수하고싶습니다
이런 엉터리 이사에 돈을 게약외에 더준다는것은 용납이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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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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