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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린의원 ]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환불 1회에 대한 환불 비싸게 가격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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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길동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26-07-02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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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족 환불요청 했으나 과한 1회가격책정으로 53만원 (위약금포함) 1회가격으로는 정상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함 

또한 환불을 요청한 이유도 젠틀 맥스 프로 플러스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데 다른 병원에서 시술은 그다지 아프지않았음

하지만 여기선 선풍기같은 걸 틀어주고 냉각가스르 끄고 시술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했고 환불을 했으나 가격을 1회를 위약금 10만원 포함 53만원을 받음   

그리고 젠틀맥스프로플러스기기에 장점은 냉각 가스로 환부의 강한 레이져 자극을 줄여주는 제품인데 냉각 가스를 안틀고 시술함 또한 보통 원장이 와서 시술하는데 그냥 실습생 같은분이 와서 시술함 그래서 불만족으로 환불요청하였으나 

1회가격을 2년권으로 (원랜 69만원인데 목도따로 해야된다고 추가결제 해서 33만원을 더결재함) 108만원을 결제했는데 

가격을 1회를 위약금 10만원 포함 53만원을 받음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적인 환불인데 2년권의 1회시술을 받았는데 절반을 결제하는 것이 불함리하다고 생각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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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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