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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AS 문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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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문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5-07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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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문의사항 - 정수기에서 물이 새는 고장 접수

1. 25년 5월 6일 첫 AS접수를 하였으나 기사 배정 및 기본적인 처리조차 진행해주지 않고 일을 미룸

2. 25년 5월 7일 다시 연락해보았으나 역시나 명확히 대응하지 않고 부품 수급 후에 기사를 배정해준다함
2-1. 일단 누가 왔다가지도 않았음. 대체 무슨 부품인 줄 알고 수급 후에 배정해준다는지 의미를 모르겠음
2-2. 그래서 언제 연락해준다는건지 언제 부품을 수급하는지 명확한 기간은 절대 말을 안해줌
2-3. (렌탈 중입니다.) 그럼 그동안 사용 못하는 기간동안의 렌탈비용반환같은 배상 등에 대해 물어보니 그건 기사한테 말해보라 책임전가함

위 말씀대로 저희는 렌탈 중입니다. 일반 가정집도 아니고 대학병원장례식장입니다.
당장 사용을 못하면 곤란한 상황임을 업체도 인지하고 있을텐데
명확한 대처나 기간도 설명해주지 않고 어영부영 책임전가에 일을 미루는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당황스럽습니다.
저쪽도 내용을 녹음했을것이고 저희도 자동녹음되는데,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강압적이나 불친절한 태도로 상담원을 대한것도 아니고 어리버리하게 뭉뚱그려 문의한 것도 아닙니다.
정수기를 아예 구매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것도 아니고 렌탈을 하는중인데 아무런 대처도, 제대로된 약속도 해주지 않으니
전 직원은 물론 방문하는 거래처도 답답함을 겪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하오니 부디 적법한 처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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